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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소방청,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만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들어있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꾸려졌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매뉴얼이다.또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토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올해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4 10:14:52정책

응급실 뺑뺑이 막자…응급의료 전문가가 제시한 방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정부가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등의 방안이 나왔다.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로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가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는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였다.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관점에서 즉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즉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05:20:00정책

응급실 뺑뺑이 들여다보니…10건 중 3건 전문의 부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5년간 119구급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부족 원인은 다음으로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의 119구급차 재이송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전체 재이송 3만1673건 중 1만1684건(31.4%)이 전문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병상부족 5730건(15.4%)순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이는 1,2차를 합친 재이송 현황으로 1차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 요인이 1만498건(33.1%)으로 더 높았으며 2차 재이송에서도 1186건(21.4%)으로 전문의 부재에 따른 재이송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실정.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다음 재이송 요인은 병상부족으로 나타났다. 병상 중에서도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이 전체 5222건 중 응급실이 34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원실이 1003건, 중환자실이 779건으로 뒤를 이었다.당정협의체가 응급실 경증, 중증 이원화 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듯 경증환자 치료로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현실도 여실히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만253건으로 2배 가까이 재이송 건수가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542건으로 재이송 건수가 감소한 이후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으로 또 다시 매년 증가세다.지역별로 재이송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1차 재이송  8769건(27.7%), 2차 1087건(19.6%)으로 전체 지역 중 26.5%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빈번했다. 최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치료를 거절당한 70대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발생했던 지역도 경기지역이었다.경기 다음으로 서울(15.3%), 부산(7.1%), 충남(6.5%), 강원(6.2%)순이었다. 특이하게 충남지역은 1차 재이송 건수는 4.6%에 그쳤지만, 2차 재이송 건수가 971건(17.5%)으로 경기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응급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패널티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그나마 응급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01 11:53:58정책

당·정 응급대책에 응급 전문의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경증 이원화와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표정은 시큰둥하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장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은 응급의료 대책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체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며 구급대원이 병원별로 연락해 병상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실 경증과 중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 추진 계획도 내놨다. 이날 당정협의체가 제시한 응급의료 대책은 경증 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구급대-의료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크게 2가지.당정이 고심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번 대책에 큰 기대감은 없었다.A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장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할 의료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B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지금까지 응급실을 버텨온 것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료진으로 밤샘하고 다음날 외래 진료를 이어가면서 버텨왔던 이들이 어느새 50대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그 자리를 이어갈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분야에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당정협의체 응급의료 대책에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협의체 2가지 대책을 조목조목 짚으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이유를 짚었다.먼저 경증 응급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경증' 구분이 모호성을 들었다. 그는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자신을 경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걸어서 들어온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경증과 중증의 경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만약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도 추후 중증도가 낮은 환자라고 판단했던 환자가 추후 알고보니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이 회장은 구급대-병원간 이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이는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실시간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당정이 언급한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구급대가 실시간으로 병원의 상황을 파악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시간으로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고 만약 응급상황판에서 가능함에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회장은 "차라리 응급의료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씩 대책을 마련해 가야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3-06-01 05:33:00병·의원

비대면 사업 최종안 확정…재진 30% 가산·소아청소년 초진 제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수가는 현행 30% 가산을 유지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자에 한하고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은 빠진 것이 주요 골자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최종안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복지부는 26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일정까지 미뤄가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정심 당일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시범사업 최종안을 당일 현장에서 배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반대 목소리는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 일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23층 출입구 앞에서 건정심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건정심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회의장 참석을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막아섰고, 경찰을 호출하며 대응했다.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동안 141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뚜껑열린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은?이토록 반대 목소리가 높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히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처방은 제한했다.초진 허용 기준도 처음보다 제한했다.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비대면 진료 초진도 가능하다. 섬 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섬은 363개, 벽지는 116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하는데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한다.수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 30% 가산을 유지한다. 의원급은 초진 및 재진료에다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720원의 수가가 더해진다. 병원에는 3220원을 더 준다. 이는 재진료의 30% 수준이다. 소아·야간 등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가산이 없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복지부는 "대상환자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시범사업에서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의 재정감소 효과가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0 11:08:55정책

산업계 "비대면 진료 수가 가산 납득 어렵다" 공식입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가'가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130%의 가산을 넘어 150%까지 가산을 제안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가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자료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진찰료에서 30%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범사업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반면, 의료계는 15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참여를 의결하고 진찰료 150~200% 이상의 조건을 달았다.원산협은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라며 "전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다.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셈.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3-05-25 11:31:12의료기기·AI

숫자까지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일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5:30:00정책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정책

뚜껑열린 비대면 시범사업, 산업계도 의료계도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면서 산업계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도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사형 선고"라며 시범사업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원산협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질환은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으로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며 "초진 범위도 극도로 제한적이며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산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비판과 전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약 배송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원산협은 "같은 약을 반복 처방 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또 "결국 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원산협은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협 빠진 4개 의약단체의 6가지 제안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동 입장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가 약 한 시간 30분만에 그 목록에서 빠졌다.4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 특성상 꼭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4개 의약단체는 ▲소아청소년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 관련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9 12:21:30의료기기·AI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도·산업계도 비판 일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당장 6월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자 의료계도, 산업계도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제한적 초진 허용, 약 배송 제한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질환의 경계를 없앤 대신 비대면 진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는 한 달로 제한했다.정부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이다. 약 수령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에 희귀질환자만 배달로 약을 받을 수 있다.자료사진.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비판하고 있다.계도기간을 3개월 가진다지만 시범사업 본격 시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고개를 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소아는 특히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라며 "초진도, 재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소리는 소청과 의사라면 밤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라는 말"이라며 "거기다가 가뜩이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는 문을 닫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이 과에 미련 같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산업계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 당초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요청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재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약 배송 제한에 타격을 받았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제한에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는 "전향적인 사업을 기대했는데 약 배달 제한 부분에 특히 실망이 크다"라며 "초진 제한 보다 더 타격이 크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대다수가 약 배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을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한 의대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환자에게 이익도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초진이고 다음은 재진이다. 가장 위험성이 없는 게 약 배송"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뺀다는 것은 환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라리 모두 금지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협잡질"이라고 비판했다.시범사업 방안 공개와 동시에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라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고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시행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3년 여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라며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8 11:55:37정책

비대면 시범사업, 소아 야간·휴일 초진 허용…약 배송 제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6:54:30정책

복지부 "본회의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6 16:38:14정책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4 20:27:02정책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끝…복지부, 6월 시범사업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끝난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처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알렸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 왔다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보건의료 시범사업 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020년 2월 해당법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던 전례를 제시했다.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위해 복지부는 적어도 이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이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에서도 의원 및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 즉 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2023-05-12 09:14:55정책

간호법 중재안 머리 맞대는 당·정…11일 직역단체 간담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1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모습.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표결이 예상됨에 따른 것.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호법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데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당·정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일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휴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보건소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 개인의 결정으로 파업에 참여, 휴진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지만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휴진을 하는 것을 두고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그런 측면에서 당·정은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사실 복지부는 진작부터 직역단체간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절해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복지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국민의힘까지 합세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10 12:20:1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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